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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참고인도 영장 사본 받아야” vs “수사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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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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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영장 사본 미교부, 기본권 침해 여부 쟁점
참고인도 압수수색 영장 사본 받을 권리 있나…재판소원 첫 변론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변론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월 법원 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는 21일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압수수색 대상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김 변호사는 2022년 7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검팀이 참고인 신분인 본인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 5월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으며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와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해 청구인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피의자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는 교부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영장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메모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사는 거부하고 영장을 회수했다"며 "휴대전화에 사생활 등 내용이 포함돼 있어 참고인 신분이므로 혐의와 관련된 내용만 선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압수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측은 수사 기밀을 강조하면서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피의자보다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영장 사본이 외부로 유출되면 수사 기밀이 누설되거나 피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 허용되면 적용되는 청구기각 요건을 남용하는 수단으로 재판소원이 악용될 수 있고 입법 취지와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의 재판소원은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으로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도 다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양측 변론 이후 재판관들은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 변호사에게 "당시 영장을 제시받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전체 쪽수가 많아 불과 5~10분 동안 범죄사실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당시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들며 "피의자가 아니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 밀행성 부분이 침해되지 않은 방법으로 영장 사본을 교부하면 그건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오는 23일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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