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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경찰, 살인미수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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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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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잇따라 방화…중상 5명 등 19명 부상
범행 전 특정 직원 행방 물어…4년 전에도 휘발유 뿌리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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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의 행방을 물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쳐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1분께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중상 5명, 경상 14명 등 모두 19명이 다쳤다. 피해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불이 난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으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관련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특정인을 겨냥해 범행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방화 직전 특허법인 사무실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근무 장소를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직원이 B씨를 모른다며 알아봐 주겠다고 하자 A씨는 필요 없다고 답한 뒤 사무실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주인으로부터 A씨가 범행 당일 집을 나서면서 사기 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현장 감식에서는 A씨가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됐다. 신명빌딩 3층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방화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22년에도 이번에 불이 난 특허법인을 찾아가 특허 등록 관련 불만을 제기하며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A씨는 특허법인에서 제공할 수 없는 종이 형태의 특허등록증을 요구하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이후에도 불만을 이어온 A씨는 지난해 8월 특허법인 한 곳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 강서경찰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 범행 당일인 20일에 맞춰 주거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닷새 전에는 휴대전화 해지 방법을 문의했고, 지난 16일에는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했다. 범행 전날인 19일에는 휘발유를 구매했으며 범행 당일 집에 있던 짐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과 범행 전후 행적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특정인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될 경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 용기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A씨의 방화 이후 행적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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