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수사 공백 없이 진행…끝까지 피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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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오후 3시 4분 중수청으로부터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 불개시 결정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고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다. 사건의 성격과 적용 혐의 등을 고려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조치였다.
현행 수사체계에서는 경찰이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인지할 경우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건을 통보했다고 해서 수사권이 곧바로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범죄라는 점에서 서울중수청의 사이버·금융 관련 수사부서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찰이 기존 수사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해킹 경로와 피해 규모, 범행에 이용된 서버 등을 추적해 왔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과 범행 관련자 특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서버 등이 범행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국제공조도 병행하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 불개시 결정과 관계없이 경찰은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수사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중수청에 대한 사건 통보 이후에도 공백 없이 수사를 계속해 왔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기존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