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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위, 中 아연도금냉연에 최대 33.67% 반덤핑관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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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10. 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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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CI. /산업부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냉연 강판에 향후 5년간 최대 33%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도 5년 더 연장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8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아연도금냉연)과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연도금냉연은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가구, 금속제품, 배관·강관 등에 활용한다. 이번 조서간은 지난해 11월 동국씨엠 등 3사의 신청에 따라 조사가 개시됐다. 조사대상은 중국 바오토우 등 4개사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냉연의 덤핑 사실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중국 10개 수출자에 대한 가격약속 시행과 22.34~33.6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가격약속은 수출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수출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간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옵셋인쇄판은 평판인쇄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소재의 인쇄용 판으로, 지난해 10월 제일씨앤피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

무역위는 기존 관세 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공급자에 대해 향후 5년간 10.3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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