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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 위반’ LIG D&A… 입찰제한 이어 방산업체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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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6. 10.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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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추가제재… 산업부에 검토 요청
지정 취소땐 생산업체 지위·계약 영향
원가 부정으로 1% 보상 이윤 환수도
사측 "기소만 근거로 한 제재에 유감"
방위사업청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청렴의무위반' 사실을 산업통상부에 통보하면서 방산업체 지정 취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입찰참가자격 2년 제한 처분을 받은 데 이어 특정 방산물자의 생산업체 지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산업부는 방사청의 통보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일 뿐, 지정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5일 산업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방사청으로부터 LIG D&A의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개발사업과 관련, 청렴의무위반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건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청에서 LIG D&A가 청렴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통보가 왔다"며 "통보가 오면 지정 취소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하게 돼 있어 관련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의 통보가 곧바로 지정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방위사업법 제48조는 방산업체의 대표나 임원이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방사청장과 협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지정 규정에 따라 산업부는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서 MBC는 지난 24일 방사청이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업은 적의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를 교란해 무력화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 규모는 약 229억원이다.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입찰제한과 방산업체 지정 취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등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가 방위사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지정업체로서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의 처리와 후속 공급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검토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에 한정되는지, LIG D&A가 지정받은 다른 방산물자까지 영향을 받을지는 최종 결정이 나와봐야 안다.

방사청은 원가 부정과 관련한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사청은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와 함께 인증업체에 지급한 1%의 보상 이윤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대상 계약과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검찰이 지난 8월 발표한 LIG D&A 임직원 등의 뇌물공여 및 원가 부정 혐의와 관련돼 있다. 검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LIG D&A는 추가 제재 검토에 유감을 표명했다. LIG D&A 관계자는 "사실규명을 위한 법적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기소 내용만을 근거로 이러한 제재 처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당사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향후 쟁점은 산업부가 청렴의무 위반과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지정 취소 여부뿐 아니라 그 적용 범위, 기존 계약의 처리, 대체 공급 가능성까지 검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추가 제재가 확정되거나 해당 사업의 개발·공급이 중단됐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다른 방산사업에 미칠 영향은 제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등 다른 사업의 자격까지 일괄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별도로 의결된 24개월 입찰제한은 신규 사업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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