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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 골판지에 마약 숨겨 밀반입·유통한 일당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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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0. 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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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타민 1.56㎏ 밀반입·마약류 2㎏ 유통…5명 중 4명 구속
주방용품 택배로 위장…공원 땅속에 마약 숨겨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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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택배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일당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케타민 1.56㎏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류 2㎏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마약 조직의 지시를 받아 택배상자 골판지 사이에 케타민 등을 얇게 펴 진공포장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자 안에는 주방용품을 담아 일반 택배처럼 위장했다.

해당 택배는 인천공항세관의 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이 엑스레이 판독과 상자 개봉 검사까지 진행했으나 골판지 사이에 숨겨진 마약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소분한 뒤 서울 송파구 공원 등의 땅속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유통됐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을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약을 수거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 배달업 종사자들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 밀반입부터 보관, 운반, 유통까지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마약 유통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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