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검토…30일 전 송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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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7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위원회 개최 이후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되면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이 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이 게시된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1분부터 낮 12시 1분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는 등 총 19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들과 과거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2년에도 특허 출원과 등록증 발급 문제에 불만을 품고 특허법인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으며, 상대방에게 겁을 주고 관련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2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기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는 30일 이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