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최진규 금고 1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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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원들이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이런 개입을 하지 않고 여단장에게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심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중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이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 무죄로 뒤집혔다. 이유 무죄는 법원이 여러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판결 주문에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 판단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날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 등 피고인들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