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기업 세액공제 환급·중복지원 제한 완화 요구
배임죄 개선·집단소송제 신중 접근 등 경영 불확실성 해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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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의는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5대 부문 31개 과제와 100건의 세부 제안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배임죄 개선 등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보완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이 제도는 설비투자뿐 아니라 국내 생산 실적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 20건 이상이 계류돼 있다.
상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 이후 이익을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적자가 발생하면 당장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세액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결손 기업에도 공제액을 직접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중복 적용 제한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의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대상도 완제품과 공급망 연관 품목까지 확대하고 국내 생산품은 판매지역에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대상 품목과 기준공제액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투자 이후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 10년인 이월기간을 일반 세액공제는 15년, 국가전략기술은 20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충도 과제로 제시했다. 상의는 초광역특구법에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담고 전력망·용수관로 구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여러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한 중견기업은 3.5%였다. 이들이 꼽은 이유는 조세지원 축소(61.2%)와 금융지원 축소(18.8%) 등이었다. 상의는 기업 규모 대신 생산성과 혁신성 등을 반영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입법도 주문했다. 상의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라 정상적인 경영판단도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회사 이익을 위해 선의로 내린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집단소송제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는 방식은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기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관련 입법에서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주주·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