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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선 9기 지자체장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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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10.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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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정책·기후위기·대형화재·산불 대응 역량 강화
화면 캡처 2026-10-27 170403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후 대구광역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에서 '국가재난관리정책방향'주제로 강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장 대상으로 겨울철 대설·한파와 대형화재에 대비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힌다. 이번 교육은 이론 학습을 넘어 지역 재난 상황에서 단체장이 맡는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행안부는 27일 오후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장 대상으로 '2026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난 7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대설·한파와 대형화재 등 겨울철 재난 대비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자치단체장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국가 재난관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살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임무와 역할을 강의한다.

이어 이정환 기상청 차장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대형화재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산사태 대응 경험을 공유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은 2024년 6월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정 의무교육으로 도입됐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 임기 동안 2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재난안전관리 체계와 재난 발생 단계별 임무·역할 등이 포함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초기 최일선에서 현장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판단과 조치가 국가 재난대응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에서 공유한 재난대응체계와 대응 사례가 각 지역의 겨울철 재난 대비와 주민 생명 보호에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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