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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박효선·김태균·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5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기존 2714만원에서 2466만원으로 감액했다.
우씨는 2023년 8월 협력업체로부터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을 명령했다. 우씨는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우씨 측은 협력업체의 하도급 업무나 공정 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수재죄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범위가 직접 위탁받은 사무뿐 아니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씨가 1심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고 인정한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였다.
형량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에 필요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됐으며, 일부 금액이 반환돼 추징금이 줄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뤄진 반환이라는 점에서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