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놓고 여야 이견…"사회적 대화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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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기금운용 참여 가능성을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검토 중인 개편 방향 가운데 '공공기관 개방형'을 언급하며 국민연금의 참여 범위를 두고 실무선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553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64%, 5년 기준은 2.86%에 그쳤다. 지난해 퇴직연금 관련 수수료는 약 2조1362억원으로 추산됐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중추적 연금으로서 역할이 높아질 것"이라며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노동특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특구 내 고소득 전문직 등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휴게·휴일 등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위헌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 확대 필요성이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현행 제도 안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노동특례의 현장 수요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2022년 4건에서 지난해 46건, 올해 9월까지 51건으로 늘었다. 올해 신청 가운데 44건이 인가됐다.
이 의원은 노동자의 자발적 동의와 할증임금 지급, 충분한 휴식과 건강보호 조치를 전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업무 특수성 때문에 필요한 제도라면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첨단산업 지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 전에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로 결론을 만들어 가겠다"며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