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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검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사 결과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현행 유지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강력·중대·반복 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해 적용하기보다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하향 연령 역시 만 13세보다 만 12세를 선택한 응답이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시 보고를 받은 뒤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고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주문했다. 연령 기준을 일부 범죄에 한정해 낮출지,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할지와 함께 하향 폭을 1세 또는 2세로 정할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중대·강력·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