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김용 알리바이 허위 증언 의혹…재판부 "기록 검토 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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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28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이날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조증거 사용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검찰 역시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구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년 1월 15일 공판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박씨와 서씨는 김 전 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202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는데, 박씨 등이 당일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지난 6월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이 전 원장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