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설치·회원가입 없이 이용…필요한 정보만 표시해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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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할인·감면·우대 자격 등을 확인받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를 도입한 놀이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에서 QR코드를 촬영한 뒤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결과 화면을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현장 직원은 화면에 표시된 자격정보를 확인해 기존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적용한다.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정보는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3종이다. 거주지와 자녀 나이, 본인 명의 차량, 임신부 정보 등도 포함된다.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화면에 표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도 줄인다. 예를 들어 다자녀 할인을 받기 위해 등본을 제시하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세대원의 정보까지 드러날 수 있지만, 간편확인서비스에서는 자녀 수와 나이 등 필요한 정보만 보여준다. 이용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받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기업과 기관도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하면 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기존 신분증·종이서류 확인 방식도 함께 운영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한 자격 확인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기간 9300여 명이 이용했으며, 앱 설치와 회원가입이 번거롭다는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와 간편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개편한 서비스는 지난 8월부터 제주항공·목포해상케이블카·에버랜드리조트·평택 오썸플렉스 등 민간기관 4곳과 경기교통공사·부천도시공사·하이원리조트·한국체육산업개발 등 행정·공공기관 4곳에서 시범운영했다. 행안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제공하는 자격정보를 계속 늘릴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며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