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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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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10. 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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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 없애…신청 서류·심사 절차도 간소화
성평등부,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
화면 캡처 2026-10-29 075413
원민경 성평등부장관이 지난 8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성평등부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앞으로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던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요건 등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지원받은 가구는 8514가구, 미성년 자녀는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원했다

신청을 위해서는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며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경우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으로 대체되고 소득·재산 조사 관련 서류 제출과 심사 부담도 줄어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77억원 가운데 올해 9월 말까지 약 11억원을 회수해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이며 전체 4949건 중 1169건이 회수돼 건수 기준 회수율은 23.62%로 집계됐다.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갚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1~6월 지급한 선지급금 약 110억원, 6851건에 대해서는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행원 상담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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