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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선제적인 갈등 예방·제도 개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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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나현범 기자

승인 : 2026. 11. 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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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업무협약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농어촌 일손 안전망 표준 제시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업무협약 체결 (1) 왼쪽부터 공영민 고흥군수, 배지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고흥군이 고용노동부와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업무협약 체결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사진 왼쪽부터 공영민 고흥군수, 배지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고흥군
전남광주 고흥군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어업 고용주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손 부족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 빈틈없는 '원팀(One-Team) 행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사후 처벌 중심의 관리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인 갈등 예방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노무 컨설팅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인 행정 공조 체계 완성 △상생 캠페인 정례화를 통한 성숙한 고용문화 확산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성실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500여 농어가 고용주의 권익 보호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생의 두 바퀴"라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임금체불과 노사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일손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상생 1번지 고흥'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7년 도입 예정인 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원과 사업장 등급제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대한민국 농어촌 외국인 고용 분야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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