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아 대상 교습시설에서 시험·평가(레벨테스트)를 통해 원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원법 제12조의2(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위반 시 적용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3단계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7~8월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옥외전광판과 누리집 등을 통해 개정 법령을 사전 홍보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각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개정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그동안 신고 의무가 없었던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 만큼, 운영자들이 개정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