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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신천지 전·현직 간부 7명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총회장 측은 이날 신도들의 당원 가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실제 당원 가입에 대해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신도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신천지 신도 5만6000여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연내 예정한 공판을 모두 취소하고 내년으로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격주로 일정을 잡아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종결해야 할 다른 사건들 때문에 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판 기일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을 2차 공판 기일로 지정하면서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이 되면 재판부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우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인사 이동이 있을 것 같다"며 "3월부터는 제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해 심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령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6일까지 임시 석방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