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보안점검 목적…최소 병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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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결심공판은 이달 3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정치적 통제를 수용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행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회나 선관위 같은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없고 상당기간 무력화시킬 능력도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즉각 수용하고 군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 봉쇄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79분여간 이어진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이후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고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다양한 세부 쟁점, 항소심 심리 내용과 병합 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를 위법한 조치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