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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SPC ‘커피앤빵’ 계약 종료 통보…특혜 의혹 자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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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11. 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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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 이후 연말 계약 종료 통보
법무실 경쟁입찰 권고에도 자동연장
소상공인 참여 제한·단독 응모 논란
후속 사업자 선정 방식은 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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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킨 원더스 서울역점 전경./던킨
코레일이 '커피앤빵' 사전주문 서비스 특혜 의혹을 받은 SPC그룹 계열사 섹타나인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자체감사를 진행 중이다. 공모 전 특정 업체와 접촉하고 다른 업체의 참여를 제한했다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기존 계약의 자동연장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섹타나인에 올해 12월 31일로 제휴협약을 종료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협약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지 통지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코레일이 공모 전에 SPC 측과 접촉하고 섹타나인 한 곳만 제안서를 낸 경위가 논란이 됐다. 선정 직후 코레일톡 신규 개발이 중단돼 후발 업체의 진입이 막혔다는 지적과 함께 법무실이 경쟁입찰 원칙을 강조했는데도 자동연장 계약을 맺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커피앤빵'은 열차 이용객이 코레일톡에서 역사 내 식음료를 미리 주문하고 매장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코레일은 SPC그룹 계열사 섹타나인의 '해피오더' 시스템을 앱에 연결해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자체 주문시스템이 없는 역사 내 소상공인들은 공모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결국 섹타나인 한 곳만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공공 앱을 통한 판매 기회가 특정 대기업 계열사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법무실은 2024년 사업자 공모에 앞서 필수 인허가 외의 조건은 참가자격이 아닌 평가점수에 반영하고 매장 보유 여부보다 서비스 제공 능력을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최종 공고에는 '자체 운영시스템 및 시스템 개발관리 조직 보유'를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자체 주문시스템이 없는 역사 내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제한했다. 다른 브랜드를 해피오더에 입점시키거나 코레일톡에 별도 주문 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실제 서비스는 섹타나인 중심으로 운영됐다.

계약 조건 역시 법무실 권고와 달랐다.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 국가계약법 경쟁입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최초 계약기간을 3~5년으로 정하고 만료 후 재입찰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협약에는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업체의 운영 실적을 재입찰 때 가점으로 반영하라는 권고도 계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이름만 상시모집일 뿐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한 독점 운영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감사를 요구했고, 모경종 의원도 "누적 다운로드 수천만 건의 공공 앱이 특정 대기업의 판매 채널이 돼선 안 된다"며 소상공인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코레일은 후속 공모에서 경쟁입찰 방식과 소상공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참가자격 개선 방안을 도입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달 말 섹타나인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며 현재 자체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사업자 선정 방식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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