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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해 피격 무죄 확정’ 서욱 전 국방장관에 1140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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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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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성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서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475만원, 비용보상으로 665만4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총 1140만4000원이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는 등 재판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2022년 6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당시 검찰(현 공소청)은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라인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보 라인 인사들이 피살 사건을 '이씨의 자진 월북'이라고 조직적으로 은폐·왜곡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 검찰도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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