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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원·하청 교섭 새 국면…노사 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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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수 기자

승인 : 2026. 11. 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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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보안 부문 원청 사용자성 인정
개별 요구 아닌 근로조건 기준으로 판단
노사 모두 이견 가능성…후속 대응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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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양재본사./현대차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자동차의 하청노조 교섭 의무를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 전반으로 확대해 인정했다. 개별 교섭 요구가 아닌 근로조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면서 향후 하청노조와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노사 간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6일 노동계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27일 현대차에 구내식당·보안 부문 하청노조 교섭 관련 재심 결정서를 송달했다. 중노위는 지난 8월 31일 해당 사건을 생산, 구내식당·보안, 판매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서 중노위는 현대차가 구내식당과 보안·시설·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앞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휴게공간 제공과 근무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과 달리 중노위는 산업안전이라는 근로조건의 범주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단계에서 세부 의제마다 원청의 책임 여부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은 실제 교섭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노조의 최초 요구사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산업안전과 관련해 추가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되더라도 원청의 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논의할 여지가 커진 것이다.

다만 중노위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등 산업안전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교섭이 진행될 경우 원청이 책임져야 할 근로조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놓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노사 어느 쪽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기 어려운 만큼 교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측으로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된 점이 부담인 반면, 노조 입장에서도 임금과 성과급 등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교섭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고 후속 대응 방향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생산과 판매 부문에 대한 결정서는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구내식당·보안 부문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현대차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남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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