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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 오늘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심의…23개월 대행 체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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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11. 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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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30분 회의 개최…차기 경찰청장 인선 절차 본격화
김종철 직무대행·고범석 서울청장·유승렬 인천청장 등 후보군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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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2년 가까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의 새 수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하기로 하면서 23개월째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회의를 열고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기 위한 인선 절차의 첫 단계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는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최종 후보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장기간 수장 공백을 겪어왔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현재 김 차장이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식 경찰청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이달로 23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 임명을 통한 조직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할 지휘체계 확립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차기 경찰청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강화와 현장 수사관 처우 개선,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날 임명제청 동의안을 의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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