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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일 "구성원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이달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는 법원 내부의 공식 회의체로,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사법행정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설치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하반기 정기회의는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탄핵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린다. 다만 아직 정기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