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URL, 전화 주의…공식 채널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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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당초 지난 5일까지였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날 기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경보도 기존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이 기간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해왔다. 특히 유출 고객이 고액을 이체할 경우 즉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권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예방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된 금융사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피해 예방 수단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