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헤어진 연인 집에 배달기사 따라 잠입…자해 협박한 30대 남성 체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06010002505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1. 06. 13: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clip20261106134128
서울 수서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다 배달 음식이 온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전 연인 B씨의 집에 막대 봉과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나온 B씨를 기다렸다가 집안으로 함께 들어간 후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A씨의 아버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일 오전 1시5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피해자 조사를 통해 과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파악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전자발찌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신청을 검토 중이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적용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