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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함께 회원의 다른 웹·앱 방문기록 등을 동의 없이 수집 및 저장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며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위의 각 처분 효력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쿠팡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의 4236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유지했다. 다만 개인정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명령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