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2심도 벌금 1000만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106010002554

글자크기

닫기

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1. 06. 15:1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 인정돼
clip20261106150603
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당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내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3월 유튜브 방송 '정봉주TV'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처럼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YTN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 전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수감자를 협박하고 배후에 검사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황 전 최고위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반면 공소청은 이 전 기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태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