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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휴게소 관리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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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6. 04. 20. 18:27

서해안 목포방면 군산휴게소 ‘직장폐쇄’
한국 도로공사 전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군산휴게소가 직장 폐쇄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큰 불편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일 자정을 기해 하행선 군산휴게소가 직장 폐쇄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초부터 노ㆍ사간 갈등으로 파행 운영돼 온 하행선 군산휴게소는 결국 노사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사용자 측이 직장 폐쇄를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6조에 의거,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직장 폐쇄를 신고했다.

또 양측이 상대방을 형사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타협점을 찾기는 요원해 보여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개입찰을 통해 사용자를 지정,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 40조 2항에 의거, 임대 운영하는 사용자 측과 이에 고용된 노동자 측이 불협화음을 일으킬 경우 도로공사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련의 문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좋지 않은 조짐이 있던 것은 감지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제3자 개입 금지원칙에 의해 도로공사는 다만 권고만 할 뿐,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장 폐쇄가 결정된 만큼 현 시점에서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며 “일단 사태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놨다.

한국도로공사는 단지 관련법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문제를 파악을 했다면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상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처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시설관리 주체로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밖엔 드릴 수 없다”고 도의적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인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태가 다른 휴게소로 번지더라도, 도로공사는 전혀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해야 할 일은 문제가 터진 후 사태를 수습할 게 아니라,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대처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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