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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계열사 성과경영체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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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6. 05. 08. 12:08

앞으로 한국철도공사 15개 계열사 사장들은 정해진 수입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급여가 증감된다.

또 재임 중 발생하는 성과와 회계 비리 등 모든 직무상의 결과에 책임지고 인사상 특전과 제재를 동시에 받는다.

한국철도공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본사에서 이철 사장이 계열사 사장단 15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투명경영 정착·고객서비스 혁신’의 해로 정한 철도공사는 사장과 계열사 사장들 간에 맺은 경영계약 이행과 평가를 통해 계열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계열사 사장들에게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주)한국철도유통을 비롯한 15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성과에 따라 200% 내에서 성과연봉을 차등지급 받게 되고 총수익목표 3858억8000만원 및 경비절감 목표액 26억7000만원을 달성해야 한다.

철도공사는 또 필요에 따른 수시 감사를 수용토록 하는‘계열사 감사협약'도 함께 체결해 계열사 본래의 설립목적 달성과 투명경영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책임경영 계약을 통해 계열사는 본사의 중앙집권적 통제와 관리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책임경영체제를 맞이하게 됐다”며 “성과와 책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계열사 경영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사는 지난 3월 사장-부서장 29명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해 본사에 분권형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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