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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권은 박탈됐지만 여전히 국가는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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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09. 10. 27. 23:14

안중근 의사 사형은 국제법적으로 부당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의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안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사건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고 27일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는 "안중근 의사 의거는 외교권을 박탕당한 피압박민족이 식민지 지배에 대항해 민족해방전쟁을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안 의사는 1910년 2월 17일 일제 고등재판장 히라이시를 찾아가 "군인의 자격으로 이토를 처단했다"며 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을 밝혔다.

이를 이 교수는 일제와 대한제국 의병 간에는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의병장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는 교전자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재판부나 검사단의 구성, 변호사 선임 등 일본일들로만 구성된 재판장은 공정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가득차 애초부터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 절차를 기다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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