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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때 증언 유죄증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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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승인 : 2009. 11. 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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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아낸 증언은 당사자 신분으로 바뀐 재판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국정관리시스템 입찰 비리에 연루돼 참고인 조사를 받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된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정모(44)씨와 부하 직원 박모(37) 서기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실 혁심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고교 동문인 윤모씨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기업에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1억2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윤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와 박씨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윤씨에게 재하청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법하게 채택돼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내용을 이후 피의자로 바뀐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그동안 참고인을 피의자로 바꾸곤 하던 검찰의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점에서 주목된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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