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덕포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김 씨의 집 옥상에는 3평 남짓한 옥탑방이있는데 김 씨는 출소 후 이곳을 주거지로 사용했으며 교도소 생활 등으로 집을 비울땐 창고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발부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옥탑방을 김 씨가 범죄의 거점으로 활용해 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 5월 길 가던 여성(당시 32세)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곳도 바로 이곳이다.
김 씨는 당시 이 여성을 이곳에 열흘 동안 감금하고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김 씨는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았으며, 외출할 때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김 씨는 올해 1월 23일 새벽에도 길 가던 여성(22)을 인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난 후 다시 이 옥탑방으로 데리고 가 감금했다.
이 옥탑방에서 8시간가량 감금하면서 다시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잔인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아래층에 부모가 살고 있었고 이웃에도 사람이 살았지만, 김 씨의 여러 차례 계속된 범행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것이다.
도망자 신분이 되기 전에도 김 씨는 종종 다닥다닥 붙은 다세대주택 옥상을 통해 이동했고 이 과정에 이웃의 제지나 항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김 씨는 주위의 무관심을 악용해 옥탑방을 범죄의 거점으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