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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장 승진’ 빌미로 수뢰 前교육청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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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0. 03.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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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교장으로 승진 시켜주겠다며 교감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씨(63)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2008∼2009년 초·중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감 5명에게 “근무성적 평정을 좋게 매겨 교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현금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김모씨(60)의 전임자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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