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6일 노동법 전문가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대법원판결은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내하도급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현장검증과 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판결이 번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품질관리를 위한 원·하청사 간 자연스러운 협력을 근로자 파견으로 본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판단이 일반화되면 국내의 모든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근로자 2명이 제기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결시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번 판결로 노동계가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해당 기업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질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도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내하도급에 대해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질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