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손모씨는 판결 직후 볼펜을 들고 재판장 이모 판사 쪽으로 달려들다 곁에 있던 교도관 4명과 법정 경위 1명에게 곧바로 붙들렸다.
구속 상태였던 손씨는 이날 공판장 출석 당시 양손에 볼펜을 쥐고 있었다. 동행했던 교도관은 연필을 회수하려다 실패했고, 그 상태에서 판결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행했고 특별한 합의 노력을 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할수 밖에 없다”며 손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선고 직후 퇴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다 법대 쪽으로 갑자기 몸을 틀었으며 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던 교도관이 제압해 무력행사는 수포로 돌아갔다. 교도관은 손씨에게 수갑을 채워 퇴정시켰으나 이 소동으로 나머지 재판은 중단됐다.
법원 관계자는 “손씨가 볼펜을 법정에 가지고 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