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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검찰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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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0. 09. 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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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 국회가 2일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강 의원의 교비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일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의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는 앞서 기소된 박 전 사무국장과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만큼 법원에서 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강 의원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10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이전의 관례에 비춰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에서 가결된 만큼 검찰은 법원에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신흥대학 전 사무국장 박모씨는 지난 3일 1심 재판에서 80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강 의원과 공모하여 혹은 단독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던 만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1월 강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신흥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강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강 의원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미 신흥대학의 회계장부 등 물적 증거를 통해 강 의원의 횡령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체포동의안이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이번 주말쯤 전달되면 다음주 초 열리게 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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