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기업에 인수·합병될 때 지경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고, 기술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의 중지 및 금지, 원상회복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투자 위축을 축소하기 신고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개발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업체들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에는 해외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 등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규제할 방법이 미비했다"며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