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씨가 황 차관에게 보냈다는 팩스의 송수신 기록이 6개월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돼 확인할 수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 황 차관의 소환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지난 2월 초 부산의 문구점에서 황 차관에게 진정서 2장과 자신의 병원 진단서 1장을 팩스로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황 차관은 당시 정씨의 팩스를 받은 것은 맞지만 1장으로 된 개인적인 서신이었다는 서면 답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애초 황 차관이 받은 팩스의 송수신 기록을 확인한 뒤 답변과 모순이 있다면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를 할 방침이었지만, 기록 확인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소환을 미루고 다른 확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소환 조사를 벌일 만한 뚜렷한 근거 없이 현직 법무차관을 부르는 데 부담이 있는 데다 소환을 하더라도 서면조사 내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부산으로 수사진을 보내 팩스 송수신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