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 날것으로 예상해 지난달 12일부터 9일간 양념육, 분쇄가공육, 햄류 등을 만드는 업소 27곳을 대상으로 작업장 위생상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취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결과 냉동제품을 냉장보관한 2건, 도축장명을 허위로 표시한 1건, 보관방법을 이중으로 표시한 1건, 거래내역서를 기록하지 않은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세우지 않은 1건,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건 등 총 7건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정진일 시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율이 25.9%로 지난해 24.6%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자들의 위생의식 변화가 부족한것으로 판단, 교육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