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강남 최고 헬스클럽…고객과 재판에서 ‘1차전 승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454514

글자크기

닫기

최석진 기자

승인 : 2011. 03. 02. 07:4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아시아투데이=최석진 기자]회원 추가 모집 문제로 특급호텔 피트니스클럽과 고객들이 벌인 분쟁에서 법원이 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이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피트니스 클럽.

이 클럽의 회원권 가격은 개인용 9000만원, 2인 가족용 1억6000만원 선이며 별도로 내는 연회비만도 300만원이 넘는 국내 최고급 수준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갈등은 작년 6월 이 피트니스 클럽이 모집 가능한 회원 수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는 공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기존 회원들은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클럽이 회원을 늘리는 것은 권익침해에 해당된다며 반발했고, 김모씨 등 회원 10명이 법원에 회원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운동기구가 80여개 뿐이고 수영장 라커룸도 남녀 각 22개만 설치돼 각종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화장실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회원들은 또 운영업체 측이 매일 18시간 무료주차 혜택을 준다는 약속을 깨고 2년 전 일방적으로 무료주차를 8시간으로 축소했다는 점도 부각시켰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클럽 약관이 '총 회원 수는 200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2000명이 될 때까지 추가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기존 회원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동시설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 오전 6~8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1시간당 평균 22명이 출입하기 때문에 81개의 운동시설은 여유가 있는 규모라고 판단했다. 외부업체 조사에서도 한 달간 화장실에 대기자가 발생한 사례는 총 4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약속한 무료주차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무료주차 시간 확보'와 '회원 추가모집 중단'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 관련이 있다 볼 수 없어 무료주차 제공을 넘어 회원 추가모집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결정문을 송달받고 지난달 25일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최석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