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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후불교통카드, 교묘한 연체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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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1. 08. 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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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출금 시간 안내 없어

 

 [아시아투데이=류용환 기자] 체크카드 겸용 후불교통카드 발급 은행들 대부분이 교묘한 수법으로 연체 이자를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불교통카드는 지난 1997년 신용카드를 시작으로 현재 체크카드로 확대되어 시중 5개 은행에서 발급 중이다. 

충전 없이 한도 금액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지만 연체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은행 자체 출금 시간이 지나 교통 대금이 입금되면 다음날 결제로 미뤄져 연체 수수료가 부과되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대금과 대출이자 등 은행 및 카드사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품의 경우 출금 시간이 지나도 가상계좌 발급 및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연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영업시간(9~16시)내에만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해 영업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연체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생 최성준(25)씨는 5일 “후불교통카드 이용 대금을 결제일 저녁에 입금해왔는데 그동안 다음날 처리되어 왔다는 사실에 황당했다”며 “결제일에 대해 공지는 되어도 결제시간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서 연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K카드사 신용카드 표준약관 16조 4항에 따르면 ‘은행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 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 인출 되지 않을 수 있다’라 명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창구 개설 시 안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카드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으로 회수되어 시간을 명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제일만 이야기 한다”라고 말해 출금 시간에 따른 미출금 연체 고시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은행 카드 상담사는 “영업시간 내에 입금이 안 된다면 연체 수수료가 부과되고 연체 기록도 남을 수 있다”며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인했다.

당일 입금 사실을 알리고 연체수수료에 대해 따질 경우에만 ‘기산일출금’으로 연체 수수료를 물리지 않은 은행도 있지만 이 경우 연체수수료를 깎기 위해 전화비용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현재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현황도 집계 되지 않고 있으며, 연체금액에 대한 집계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2011년도 1분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연체율만 확인 될 뿐 하루 단위와 후불교통카드의 연체율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박지혜(24)씨는 “발급 당시 연체 수수료와 관련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고 문의해보니 약관을 인용하는데 연체이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며, “후불교통카드 연체수수료도 모르는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고, 은행은 약관 서명만 강조하지 말고 중요 내용은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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