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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모 일간지기자 ‘소형선박 선주협박’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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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선 기자

승인 : 2011. 10. 17. 10:01

[아시아투데이 = 강성선 기자] "입·출항신고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았다"며 모 일간지 기자가 소형어선 선주들을 협박해 200만원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며 2.5t급 소형선박을 소유한 선주J씨와 K씨는 근무가 없는 날이면 인근해역에서 평소 취미생활인 낚시를 즐겨 왔다.

문제는 관할 해경에 3~4일씩 한꺼번에 출항계를 내고 면세유를 지급받았던 것을 빌미로 모 신문사 A기자가 직장상사까지 만나가며 “직장근무를 하면서 3~4일씩 출항계를 낼 수 있느냐”며, J씨와 K씨를 괴롭혀 왔다는 것.

시달림을 받아오던 K씨는“처음에는 모르는 기자로 부터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화가 와서 카페에서 만나 봉투를 건넸는데 ‘얼마냐’고 묻기에 30만원이라고 하자 ‘됐습니다’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말했다.

K씨는 이어 “다음날 A기자가 선박이 정박되어있는 북항 선착장으로 찾아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후배인 J씨에게 모든 일을 보라고 했다”고 당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K씨와 J씨는 “직장과 선박주변을 오가며 괴롭히는 A기자의 횡포에 견디다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사실을 사법기관에 의뢰할까 고민도 했으나 직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 는 동료들의 만류에 생각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K씨와 J씨는 또“기사송고 마감시간이 오후 3시인데 중요한 기사는 5시까지 잡아준다는 A기자의 말에 ‘마음대로 기사를 쓰세요’ 해도 쓰지도 않고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는 말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기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알 수 없었던 J씨는 지난달 22일께 목포시 산정동 소재 모 노래방에서 150만원을 건넸으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니 50만원을 더 달라’는 추가금품요구를 받고 다음날을 약속하고 노래방을 나섰다.

다음날 J씨는“A기자가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목포 J병원장례식장으로 가져오라기에 50만원은 장례식장에서 건넸다”며 “직장인들의 약점을 잡아 괴롭히는 못된 기자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 했다.
강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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