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박 의장은 전대 5개월여 전인 2월 중순 라미드그룹 계열사가 관련된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임한 일이 있지만, 같은 해 7월 한나라당 전대 당시엔 이 그룹으로부터 단 한푼의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변호사 수임료는 모두 세무 신고를 했고 세금도 전액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 간 분배와 낙천되기 전까지 18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 경비로 사용했다”면서 “무엇보다 이 당시는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지도 못하던 때”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2월 중순 수임계약을 맺었고 3월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중순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