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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쇼핑몰 무통장입금시 파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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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

승인 : 2013. 04. 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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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여성 강모씨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며 실시간 계좌이체를 진행하던 중 N은행의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던 탓이다. 강씨는 보안카드 코드번호 전체와 계좌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입력했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258만원을 이체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파밍'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연결되더라도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코드번호 '전체'를 알려달라거나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이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보안카드 코드번호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응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다른 사람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서비스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보안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효과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의 '나만의 은행주소, KB국민은행의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의 '그래픽인증' 등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과 이메일 등은 다운로드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이들 파일이나 이메일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파밍' 피해를 예방하려면 경찰청의 '파밍캅'을 설치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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