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규정한 사람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경우 서훈이 취소되는 등 안장 자격이 박탈되면 국가보훈처장이 유족 의사와 상관없이 묘를 이장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안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안장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