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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꺼진 금융시장-16]보험사기 막자는데 이권 개입으로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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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3. 12. 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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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맨날 폐기..관계부처 진심어린 노력 필요
#)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일단 뒷목 잡고 내려. 그리고 병원에 드러누워."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말이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분명한 범죄지만,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도덕적해이와 범법을 오가는 위험한 인식이 판친다.

보험금 누수의 주범인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폐기되기 일수고 각종 이권이 개입하면서 해결은 난망하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추정금액은 국민 1명당 연간 7만원씩 손해를 봐야 하는 엄청난 규모지만 적발률은 10% 대에 불과하다. 특히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는 각종 패륜범죄를 양산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에 대한 인식도 악화시킨다.

관계 부처들과 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년간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요원하다.

실제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험사기 근절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폐기됐으며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보험사기로 실제 피해를 보는 곳이 사실상 보험사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정비업체, 보험사, 경찰로 이어지는 공조 체제가 필수지만, 해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 체제가 미약하다. 보험사는 경찰에 일방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정비업체나 병원은 어디서든 상관없이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러므로 각계의 이권이 개입된다. 대표적인 예가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된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관련법 개정 과정이다. 작년 자동차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사기의 60.4%를 차지했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은 지난달 자동차사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를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병원이 청구한 차보험 진료비를 전문심사기관이 심사해 의학적 근거에 따라 진료비를 심사토록 법제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사들이 들고 일어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섣불리 현재 심평원으로의 심사위탁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차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각종 특약 등 사보험 성격이 강한데 심평원이 의무적으로 심사할 경우 최소한의 진료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 속 심평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보험업계는 속병만 앓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심평원이 자동차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심평원에 기존 건강보험금 심사업무에 더해 차보험 업무가 추가됐으니 자체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업계는 △형법상 보험사기죄 신설 등으로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보험사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몇 년째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공공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가격을 정부서 결정하면서도 보험금 누수 등의 비용은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보험금이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심어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가능성을 제고하는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험사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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