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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ㆍ15 정전사태’ 국가ㆍ한전 배상책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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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3. 12.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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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상상황 효과적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2011년 발생한 초유의 정전사태 ‘9·15 대정전’과 관련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 모씨(57) 등 6명이 국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씨에게 270여만원 등 6명에게 합계 7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대량 정전을 막기 위한 순환정전의 정당성과 전기공급약관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한전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한전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해 전력공급의 안전을 도모하고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순환단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있도록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한전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기사업법 등 매뉴얼에서 정한 업무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전기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한전과 국가의 행위는 단순히 도의적으로 부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기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15일 한전이 예고 없이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루어진 순환정전으로 공장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피해보상 신청을 못 했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명백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6명을 모집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정전사태로 기르던 닭 1604마리가 폐사한 양계장 운영자 임씨를 포함해 고시원 운영자, 식혜 제조업자, 골프연습장 운영자, 엘리베이터에 30분간 갇히는 사고를 당한 당시 9세와 7세 자매 등 6명이 참여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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