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억원 절감ㆍ대금지급 처리상황 안내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자가 정부에 납품한 각종 소액물품의 납품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청구하는 ‘온라인 대금청구서비스’를 시범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온라인 대금청구서비스’란 납품인이 현재처럼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납품대금을 청구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나라빌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온라인 청구대상은 인쇄비, 비품ㆍ소모품과 같은 사무용품비 등 조달계약을 거치지 않고 납품하는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의 납품비이다. 2007년 기준으로 연간 약 350만건으로 정부 전체 지출의 약60%가 여기에 해당된다.
시범시행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4개 기관부터 실시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에서 전면 시행된다.
‘나라빌서비스’이용에는 1청구건당 600원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되며, 다만 시범시행기간인 올 연말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온라인 대금청구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납품인이 서면증빙자료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이 폐지되고 각종 증빙자료가 전자화 됨으로써 대금청구 소요기간이 평균 2일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됨은 물론 납품인의 대금청구비용도 연간 약 600억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함께 “대금청구 후 나라빌서비스 홈페이지나 SMS(휴대폰 문자서비스), e-mail 등으로 납품인이 청구한 대금에 대한 지출처리상황을 알려줘 대금청구에 따른 업무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